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지난 16일 낮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한 시민이 추모글을 적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로 접수된 젠더 폭력과 관련한 제보 5건 가운데 1건은 스토킹 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1일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들어온 젠더폭력 관련 제보가 51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강압적 구애 8건, 고백 거절 보복·악의적 추문이 각각 7건, 외모 통제 6건, 불법촬영‧짝짓기(다른 직원과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가 각각 4건, 사생활 간섭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는 “젠더폭력이 짝짓기와 외모 통제에서 한층 더 나아가면 스토킹과 강압적 구애, 악의적 추문 유포, 불법촬영으로 이어진다”며 “주변에서는 ‘좋아해서 그래’라고 2차 가해를 하며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킨다”고 지적했다.
가해자가 상사인 경우엔 퇴사를 강요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는 사례들도 있었다. 회사 대표의 교제 강요를 거절하자 폭언·협박·성추행·업무배제·따돌림 등이 이어졌다거나, 퇴근 후 저녁식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며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삼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직장 젠더폭력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직장인들 누구나 여성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신고센터에 이메일로 연락해 상담할 수 있다”고 했다. 답변은 48시간 안에 이뤄지며, 사안에 따라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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