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피의자 ㄱ씨가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140억원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해킹한 40대 피의자 ㄱ씨가 23일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IT) 기술자였던 ㄱ씨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해킹하고,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개월간의 추적을 거쳐 ㄱ씨가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필리핀 현지 은신처 2곳을 파악하고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청은 ㄱ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한국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현지 파견 경찰관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신속한 추적을 지시했다. 이후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피의자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하여 인근 잠복하던 중, 그중 1곳에 나타난 피의자를 현지 경찰과 공조하여 공조요청 접수 약 1달 만에 검거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한국 경찰의 뛰어난 사이버 수사역량과 코리안데스크의 국제공조역량으로 단기간에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한 우수한 사례”라면서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