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팩트체크] 수액 맞고 ‘몸세탁’하면 마약 검출 피할 수 있다?

등록 2022-10-18 07:11수정 2022-10-18 22:30

우울증약, 전신 제모, 염색 등
마약검출 피하는 꼼수들 공유
경찰 “수사방해시 양형도 불리”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비웃듯 마약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각종 ‘꼼수’가 확산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비웃듯 마약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각종 ‘꼼수’가 확산되고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최근 연예인과 일반인 등 마약 투약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을 비웃듯 마약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각종 ‘꼼수’가 확산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그런지 따져봤다.

 우울증 약 처방 받으면 적발 피할 수 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이상보(41)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온라인에서는 ‘우울증약을 처방받아 놓으라’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우울증약 성분과 구조가 비슷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면, 약 처방을 성분 검출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과수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마약 생체 감정 및 검사를 총괄하는 김선춘 국과수 독성학과장은 “검사키트는 임신 진단기와 같아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국과수에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성분이 정확히 검출된다”며 “우울증약을 여러 개 처방하면 각 성분이 그대로 검출되고, 또 몸에 들어가면서 대사체도 나오게 되는데 처방받은 약물과 대조해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씨도 몸에서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과 정확히 일치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신 제모나 탈색·염색 반복하면 안 걸린다?

마약 투약으로 최근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정기적으로 제모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신 제모하면 안 걸린다’는 정보도 퍼지고 있다. 그는 2018년 4월 방송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타고난 탈모는 아니다”라며 “20년 전부터, 매일은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머리 면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주로 하는데, 소변 검사는 보통 3∼7일 정도면 흔적이 사라져, 일주일보다 더 전에 했던 마약 투약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막기 위해 모든 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과수는 “눈썹·음모 등 체내 짧은 털뿐만 아니라 손톱·발톱 등으로 검출이 가능하다”며 “제모 뒤 자란 머리를 뽑으면 모근에 가까운 만큼 최근 투약한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모발 제모가 어려운 경우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수차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한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국과수는 “탈색과 염색은 색소를 빼내면서 약물 성분도 일부는 함께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빠져나가긴 어렵고, 그 밑으로 조금이라도 자란 털이 있으면 성분 검출이 가능해 완벽한 방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액 맞고 몸세탁?…경찰 “영장과 재판서 불리”

최근까지도 마약을 하다 경찰 수사망에 포착됐을 경우, ‘몸세탁 방법’도 흔히 공유되는 것 중 하나다. 소변 검사는 보통 3∼7일 정도면 투약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액을 맞아 체내 농도를 낮추고 사우나를 통해 땀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경찰은 소용없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마약 수사에서는 모발과 소변 검사가 함께 이뤄지는 데다 모근에도 통상 3일 정도 머물기 때문이다. 이주만 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설령 수액 투여가 소변 배출이 빨리 이뤄지도록 돕더라도 소변 검사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발 검사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경찰은 이런 사실 회피와 수사 방해 사실이 드러나면, 재범의 위험성을 높게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사실을 회피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서도 양형 인자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