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11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해 사건 당시 해경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고 이대준씨 자진 월북 발표를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숨진 이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과 함께 지난달 구속됐던 서 전 정관도 지난 8일 석방됐다. 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사건 관계자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인용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