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가 오는 17일 나온다.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이 이혼소송을 낸 지 4년 7개월 만이다.
1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50분 조 전 부사장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아무개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남편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사건이다.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었던 이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은 2017년 12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오히려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남편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박씨는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졸랐고, 태블릿피시(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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