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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발족…“재난안전법 피해 해당” 소송 지원

등록 2022-11-14 14:03수정 2022-11-14 14:13

대한변호사협회.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용산구, 서울시)의 부실 대응과 직무유기 등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 상담·소송제기 등의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변협은 “이태원 압사 사고는 특정 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이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에 해당한다”며 “국가 기관과 지자체가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이 많은 청년의 생명이 쓰러져 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손실과 국민적 상처만 남았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휘 책임을 넘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맡는다. 특위와 법률지원단 규모는 100명 안팎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특위 활동이 참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한 줌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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