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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보고서 삭제’ 용산서 정보과장 오늘 소환…이상민 고발건 공수처로

등록 2022-11-15 10:36수정 2022-11-15 13:55

‘단톡방 삭제지시’ 서울청 정보부장도 곧
서울시청 과장도 참고인 조사
이상민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공수처 통보
서울 용산경찰서.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용산경찰서. <한겨레> 자료 사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15일 불러 조사한다.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이 서울시청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수본은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용산서 정보과는 핼러윈 기간 전인 지난달 26일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었다. 정보과장은 참사 이후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과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입건됐다.

특수본은 정보과장에게 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용산서 정보과장 등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정보과장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서 “압수수색과 감찰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일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날 서울시 안전총괄과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수본이 서울시청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용산서 정보과 직원들과 용산서 112상황실 직원, 용산구청,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14일)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른 공수처 통보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공수처에 곧 통보할 예정이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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