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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2-11-18 16:07수정 2022-11-18 16:16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아무개씨. 연합뉴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피고인 쪽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을 반납했다.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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