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6억9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피고인 쪽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한 금액 중 38억원을 반납했다. 남은 액수는 대부분 주식 투자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