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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무원노조 ‘윤 정부 평가 투표’ 계획에…행안부 “참여 땐 처벌”

등록 2022-11-18 19:41수정 2022-11-18 20:11

행안부, 지자체에 공문 “투표 금지 및 감찰 강화”
전공노 “부당노동행위…예정대로 투표 진행”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환영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환영인사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정부가 법 위반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투표참여 금지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공문에는 투표 참여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전공노와 행정안전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행안부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부정책 찬반투표 관련 공무원 기강확립 철저’ 공문 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공노의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 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이에 투표 참여 및 투표 독려를 금지하고, 각 감사관실 등은 관련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투표에 참여시 강력 징계 등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도 담겨 있었다.
1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전공노 총투표 참여 금지 공문.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1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전공노 총투표 참여 금지 공문. 자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고용노동부 역시 18일 전공노에 “정책평가 총투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 등에 무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15일 전공노는 22일부터 3일간 정책 집행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7가지 항목에 대한 총투표 진행을 예고한 바 있다.

7가지 항목 가운데 행안부 등이 문제를 삼는 조항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4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4가지 조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활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 상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닌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정부의 이런 행위를 ‘노조 탄압’으로 보고, 계획대로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중배 전공노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총투표에 대한 탄압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노조 탄압”이라며 “투표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막는다면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21일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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