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위믹스’가 결국 퇴출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7일 위믹스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4개 거래소가 지난달 결정한 대로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하던 거래소 4곳이 모두 거래를 정지하는 셈이어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지난달 24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던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닥사는 위메이드가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량 계획(약 2억4400만개)과 실제 유통량(3억2000만개)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중대한 유통량 위반 △잘못된 정보제공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위믹스는 전세계 모든 게임의 기축통화가 되겠다며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가상자산 정보 제공 누리집 코인마켓갭 집계를 보면, 위믹스는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되기 전까지 개당 2천원선에서 거래되다 7일 현재 7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1607억여원 규모다.
위믹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도 불가피해 보인다. 7천여명의 위믹스 투자자가 모여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난 5일 “거래지원 종료 결정 공지 만으로 이미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완전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처분을 인용해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