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겨레>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 전 실장·노 전 실장·박 전 원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증거인멸 의도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연말을 앞두고 ‘증거인멸 3인방’에 대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3일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같은 날 오전 8시께 열린 2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과 함께 당시 회의에서 자료 삭제 등을 함께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서 전 실장과 함께 2020년 9월23일 오전 8시30분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최초 대면보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대통령 대면보고는 구두로 이뤄져 관련 보고서 등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내용과 지시 사항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피살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짜맞췄다는 혐의만 적용해 서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첩보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14일에는 서 전 실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0월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첩보 삭제 지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현 정부는 관련 자료를 선택적, 자의적으로 공개하며 실체규명이 아닌 정치보복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말 맞추기’ 지침을 내린 셈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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