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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업무개시명령은 신종 노동탄압”…노란봉투법 촉구 [포토]

등록 2022-12-13 17:56수정 2022-12-13 18: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신종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특고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노조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신종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특고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노조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러한 정부의 개입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특고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노조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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