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신종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특고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노조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배달노동자 최저운송비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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