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에이 기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재원에게 답변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에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취재윤리 위반’을 이유로 이 전 기자를 해고한 <채널에이> 쪽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다섯 차례에 걸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쪽 대리인이라 자처한 제보자 엑스(X) 지아무개씨한테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 녹취를 제시하는 등 검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강요미수 의혹’이 드러난 뒤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채널에이>는 같은해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이 전 기자는 해고에 반발해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널에이>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과 한국신문윤리실천요강 등을 근거로 대며, “기자들은 취재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와 강압을 쓰지 않아야 하고,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게 접촉할 때 예의를 지킬 뿐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되는데, 이 전 기자의 일련의 취재 행위는 이같은 취재윤리실천요강에도 벗어난다”고 밝혔다.
해고라는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로 <채널에이>는 방송국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고, 이 사건 이후 이 전 기자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사태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었다”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본 이유를 설명했다.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 장관은 지난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도 지난해 7월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기자는 다음달 19일 형사재판의 항소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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