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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허영인 SPC 회장 기소…세금 아끼려 주식 저가양도 혐의

등록 2022-12-16 11:53수정 2022-12-16 15:29

검찰 “1595원 밀다원 주식, 삼립에 255원에 팔아”
SPC “회계법인 통해 적정가치 산정…재판서 소명”
SPC그룹의 허영인(가운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2층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SPC그룹의 허영인(가운데)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이 계열사의 경기도 평택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2층 강당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허영인 에스비씨(SPC)그룹 회장이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상호 전 에스피씨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012년 12월 총수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 또는 직전 연도 평가액(2011년 1180원)보다 크게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판단한 밀다원 주식 적정가격은 1595원이다. 이에 샤니는 58억1천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천만원의 주식처분 손실을 입었고, 허 회장 장남인 허진수 사장과 허희수 부사장이 대주주인 삼립은 그만큼의 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의 증여세 절감을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법이 개정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당시 에스피씨그룹은 밀다원이 만드는 밀가루를 삼립이 사서 다른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다.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파리크라상 등이 밀다원을 보유하는 구조여서, 개정법에 따라 밀다원 매출은 고스란히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허 회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싸게 팔도록 지시했고, 이를 통해 최근 10년 간 총수 일가가 내야 할 증여세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손해를 입은) 파리크사랑과 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가격 흥정도 적정가도 산정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 역시 거치지 않고 현저히 낮은 저가로 주식을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회사를 실질 지배하는 총수 일가가 개별 회사 이익을 고려 않고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간 지분을 매매한 법인제도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에스피씨 쪽은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0월 샤니 소액주주들은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허 회장 등이 주식을 저가로 양도했고 계열사를 동원해 삼립에 ‘통행세’ 마진을 몰아주는 등 414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2020년 7월 허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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