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들의 1심 재판이 1년여만에 마무리된 셈인데, 주가조작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1년째 소식이 없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오수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 81억3668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계좌를 맡겼던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에게는 코스닥 상장기업 아리온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더해 징역 7년, 벌금 100억원, 추징금 9억4850만원을 구형했다. 윤 대통령 쪽은 김 여사가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으나 손실이 계속되자, 4개월 만에 주식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이씨와 절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 다른 ‘선수’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58만여원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들과 이른바 ‘부띠끄’ 투자자문사 대표 등에게는 징역 2년6개월~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으며,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원에 이를 만큼 범행 규모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주가조작은 증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가조작 선수 이씨 쪽 변호인은 “공소사실 요지는 이씨가 권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는 것이지만, 2010년 9월 무렵부터 시세조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여러 증거에 의해 확인됐다. 이씨에 대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소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고 지인들을 많이 연결해줬는데, 이게 화근이 돼 주가조작이라는 엄청난 범죄에 휘말리고 재판까지 받게 됐다. 분하고 억울해 잠을 이룰 수 없지만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반면 이씨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제 과오를 되짚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했다. 선고는 내년 2월10일로 잡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전 회장 등은 156개 계좌를 동원해 주식 대량매집을 하고 가장·통정매매(서로 짜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 고가매수(직전가 또는 상대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을 넣는 것)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약 8000원까지 띄우거나, 주가하락을 방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12월7일까지 이뤄져, 이달 7일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종료됐다. 하지만 권 전 회장 등이 기소되면서 공소시효는 일단 정지된 상태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 기소된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입증돼야만 공소시효가 함께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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