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에스케이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그 뒤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쪽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특유재산’ 논리를 반박한 셈이다.
노 관장 쪽은 또 1심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먼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너무 적게 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사 소송의 재산분할에 경영권 이슈가 판단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고 판결문에 밝힌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스스로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다. 최 회장이 먼저 이혼절차를 개시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 1천297만여주 가운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에스케이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동산 및 현금, 계열사 주식 등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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