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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K주식 혼인 중 매수, 3조 증가엔 내조도 한몫”…노소영 항소

등록 2022-12-19 11:59수정 2022-12-19 22:26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에스케이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제외한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그 뒤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쪽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특유재산’ 논리를 반박한 셈이다.

노 관장 쪽은 또 1심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먼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너무 적게 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인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사 소송의 재산분할에 경영권 이슈가 판단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고 판결문에 밝힌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스스로 밝히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다. 최 회장이 먼저 이혼절차를 개시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당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에스케이 주식 1천297만여주 가운데 절반을 분할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에스케이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기타 부동산 및 현금, 계열사 주식 등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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