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들머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근거가 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서 권한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이날 헌재는 “경찰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위는 이 규칙이 경찰법상 경찰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 규칙이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해 경찰법의 입법 취지와도 충돌한다며 지난 9월30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날 경찰위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조건으로 ‘국가기관’을 들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이 사건 당사자인 경찰위는 헌법이 아닌 경찰법 근거로 설치됐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정한 경찰법을 근거로 설립된 경찰위는 국회의 법 개정으로 존폐와 권한범위 등이 좌우되므로, 관련 헌법 조항이 뜻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위 제도를 채택하느냐의 문제는 우리나라 치안여건의 실정이나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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