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낮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들머리에 지난 9월 16일 낮 ‘스토킹 범죄’ 피해자 추모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김혜윤 기자
올해도 기억해야할 죽음이 많았습니다. 잊을 만한 죽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오랜 시간 기억해야 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 사회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지난 9월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보복 살인 피해자가 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후 경찰은 전국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하고 ‘스토킹 검경 협의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생긴지 1년이 더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대다수 ‘스토킹’ 범죄는 충동범죄가 아닙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전주환의 범행 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회사 내부망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소지와 근무 정보 등을 확인하고 헤어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실제와 다른 장소로 인식하게 하는 앱과 1회용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피해자와 주변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처벌이나 방지 대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난 13일 법정에 선 전주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전하고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이 한 가정을, 한 사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라는 사실을 전씨가 인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누군가들도요. 더 많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이로 인한 보복 범죄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2023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김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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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러분이 웃고 울었던 현장에 <한겨레> 사진기자들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끝자락까지 그 마음에 남은 사진 한 장들을 모아 연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잇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