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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무혐의 처분

등록 2022-12-26 19:11수정 2022-12-26 22:18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감에서 “전날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났다”고 발언했지만, 민주노총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점 △표현 자체는 부정적 견해이지만 아주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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