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 붙은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조아무개(30)씨는 지난해 8월
‘매출액 감소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에서 지키라는 것 다 지키면서 가게 운영했는데 남은 건 빚밖에 없어요. 손해는 있는 대로 다 봤는데 손실보전금은 한 푼도 못 받았네요.”
조씨는 2021년 11월15일 가게 문을 처음 열었다. 당시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펴던 때였다. 개업 며칠 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처를 다시 발표했다. 결국 조씨는 그해 12월18일부터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술집 특성상 하루 2시간 정도 밖에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
당연히 매출액만 비교하면 가게를 막 시작한 11월보다 12월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위드 코로나 기간 창업했다가 이후 갑작스러운 정부의 거리두기 조처로 제대로 영업을 못 했는데, 단순히 ‘매출액이 늘었다’며 손실보전금을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니 분노스럽죠.”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다. 지난해 5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씨처럼 정부의 방역 조처로 피해를 봤음에도 매출액 감소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했지만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9만2461건 가운데 84.1%인 7만7777건(지난해 12월14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내용은 대부분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7만237건)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재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건 10%(7304건) 정도에 그쳤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소비 둔화,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는 <한겨레>에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준대로 지급해야 한다. 대규모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개별적으로 매출 감소요건 등을 세세히 따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음식점이 영업 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제한 영업시간 오후 10시가 지난 뒤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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