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가 치러지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한 수녀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눔과나눔 제공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는 최근 5년새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배우자 없는 1인 가구인데 형제·자매 등 가족이 있더라도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주검을 포기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3795명으로 4년 전인 2017년(2008명)보다 89% 증가했다.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늘어났다.
시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 서울이 92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827명), 부산(403명), 인천(268명), 경남(220명), 대구(208명) 순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는 28.3%에 그친 반면 연고자가 있어도 주검 인수를 거부한 경우가 71.7%에 달했다. 가족이 주검 인수를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서울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족을 끝내 못찾는 경우는 일부이며, 가족이 있어도 연락 없이 지내거나, 장례비나 밀린 병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해 무연고 장례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최근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한 데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1072명)의 79.4%(851명)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가까이(47.8%·509명)는 결혼한 적 없었고, 이혼해 홀로된 경우도 31.9%(342명)로 집계됐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7.6%(82명)에 그쳤다. 배우자가 없다 보니 형제·자매가 주검을 위임하는 경우(50.7%)가 가장 많았고, 자녀(23.1%)가 그다음이었다. 부모(2.9%)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서울 무연고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박진옥 상임이사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미혼에 자녀 없이 형제·자매만 있거나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흔하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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