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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만원 못 내서…서류상 ‘살아 있는’ 무연고 사망자 302명

등록 2023-01-26 05:00수정 2023-01-26 14:46

사망신고 안 된 ‘무연고 사망자들’
“사망진단서에 30만원 들어서”
예산 드밀며 신고 안 한 지자체들
서울 영등포·강남, 미신고 1·2위
공무원이 관련법 모르는 경우도
202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21년 7월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년9개월 동안 숨졌지만 주민등록상 사망자로 처리되지 못한 무연고 사망자가 3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를 치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망신고를 누락하는 등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겨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사망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무연고 사망자 7399명 중 302명(4%)은 사망신고가 누락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영등포가 65명으로 사망신고 누락이 가장 많았고, 서울 강남 20명, 인천 옹진, 충남 천안 각각 10명, 경기 평택 9명, 경기 고양 8명, 경기 시흥, 부산 사하·금정, 경기 연천, 경북 칠곡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신고 누락이 잦은 서울 영등포·강남 등에선 ‘돈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사망신고를 하려면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한데, 이 서류를 떼려면 3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통상 병원에서 숨질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병원을 통해 자연스레 이뤄지지만, 집이나 길에서 숨진 경우엔 경찰의 검시를 거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경찰이 수사용으로 받는 사망진단서는 경찰 내부 규정상 15만원(현장 검안비 기준)으로 값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구청엔 관련 규정이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망신고를 할 때 시체검안서 원본이 필요한데,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한해 시체검안기관이 사망진단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도록 하거나, 수사용 검안서 사본 등으로도 사망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한 검안기관은 “검안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정당한 비용을 받는 게 당연하다.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무연고 사망만 별도 검안 비용을 책정하면 다른 건까지 무연고 사망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법을 알지 못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장성군은 1년9개월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6명 발생했지만 관련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사망신고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강원 강릉(4건), 강원 평창(1건), 경남 고성(1건) 등에서도 관련 법·지침 미숙 등을 이유로 사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상 무연고 사망 처리를 할 경우 지자체는 즉각 사망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미 주검을 포기한 유족에게 사망신고를 하라고 맡기거나(경기 시흥·연천) 사망신고를 할 권한이 없는 장례주관자에게 절차를 넘겨 버렸다(경기 고양).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사망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거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사망자가 외국인이어서 사망신고를 못 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에서 무연고 처리 관련 법을 어기는 주된 이유로 ‘예산’을 들지만,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유류물품 매각은 정작 활용되지 않는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상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 사망자가 남긴 금전 등을 쓰고, 부족할 경우 유품을 팔아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자체에선 이를 따르지 않는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품을 매각한 사례는 71건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고인의 돈을 장례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유족이 항의하기라도 하면 난처해지기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과 관련해 ‘묘안’을 낸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사망진단서 미발급으로 사망신고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자체와 법원이 협의해 화장증명서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꿨다. 가족관계등록법을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체 서면’으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가장 많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사망진단서 발급비용에 3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김원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무연고 사망 장례 지원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개정된 법령 및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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