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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긴급조치는 불법” 판례 변경 뒤, 국가배상 소송 잇단 승소

등록 2023-01-29 09:00수정 2023-01-29 09:56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발령의 불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법원이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에 대해 “불법행위”라고 판례를 변경한 뒤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3억2천여만원의 위자료 및 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8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진행 중이던 같은해 5월 ㄱ씨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됐고, 1980년 1월 긴급조치 해제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각하 확정판결을 받았다. ㄱ씨가 과거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보상금 지급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옛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ㄱ씨는 국가배상소송 재심을 청구했다.

원심은 2020년 1월 ㄱ씨 패소로 판결했다.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게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긴급조치에 면죄부를 줬던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에 대해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하다.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날 대법원은 “ㄱ씨의 손해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ㄱ씨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어 ㄱ씨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서야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이 나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긴급조치 피해자 ㄴ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에 따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ㄴ씨는 1974년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구속됐고 2019년 5월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이현복 대법원 공보연구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구금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 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관련된 국가배상책임에 관해 그동안 진행돼 온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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