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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은 공개한 스토킹 수사교육, 법무부는 ‘비공개’

등록 2023-02-01 07:00수정 2023-02-01 09:11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들머리의 모습. 과천/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뻔 했다. 국회 본회의 심의 전 단계에서 법무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법무부는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도 직무 관련자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지정된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법무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와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는 92명이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에서 대구지검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지역 5개 검찰청(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11명, 수원지검 10명, 대전지검 8명 순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문적 대응 및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각각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에게 실시한 스토킹 교육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 이탄희 의원실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2021년 10월21일) 이후 현재까지 법리 검토 및 적용 방안, 우수 수사사례 등(에 관한) 자료 배포 3회, 전담 검사 화상회의 2회, 스토킹 범죄자 심리분석 등 특강 2회 등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교육 횟수와 교육 내용 요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이를 이수한 전담 검사 수, 교육 일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외 교육 관련 사항은 정책 수행에 관한 내부적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책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비공개 사유다.

반면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일시와 방법, 이수 인원 등을 모두 공개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스토킹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은 총 3851명이다. 경찰수사연수원에서 2021년 10월21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토킹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교육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했다. 321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같은 기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및 실무 사례, 스토킹 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알리는 대면·비대면 교육이 진행됐고, 3850명이 이수했다. 지난해 7∼9월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스토킹 범죄 관련 법령 이해 및 가·피해자 면담 기법을 전하는 교육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185명이 이수했다.

‘스토킹 범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최소한의 확인조차 법무부가 거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탄희 의원은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교육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법이 규정한 전담조사제가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전담 검사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무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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