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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본회의 통과…법원 의무교육 등 조항은 빠져

등록 2022-12-28 18:24수정 2022-12-28 22:06

지난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같은 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남성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9월18일 서울 중구 신당역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적은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같은 달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을 남성 직장 동료가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근간이 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심의 전 단계에서 스토킹 예방교육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연내 제정이 무산될 뻔했으나 가까스로 합의가 이뤄져 법이 제정됐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8개월 만의 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한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국가와 지자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스토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 직업 훈련 및 취업정보 제공,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해고 또는 정직 등의 징계, 성과평가 및 임금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 불이익 조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시에 불이익 조처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관리자·상급자이거나 같은 직원이라면 그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도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뒀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처음 국회에 발의(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안과 정부안)된 이후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후에야 뒤늦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됐다. 여가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와 지난달 22∼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4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기관이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스토킹 전담 검사와 경찰관에게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한 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절차 등을 교육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중복된다는 취지다. 경찰청도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이 이달 7일 법사위 심사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의 협의 끝에 수사기관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의무 대상 기관으로 규정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교육 대상 수사기관 범위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가부 소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안을 토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미비점도 존재한다. 법원을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으로 규정한 조항이 법원행정처 반대로 여가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출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됐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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