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서울대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재개할 방침이다.
6일 서울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징계위는 절차대로 한다. 징계위 소속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논의 재개를) 결정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이른 시간 내에 열리는 건 가능하지 않다. 다만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대는 앞서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그러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징계는 보류했다. 이에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요구서 접수 후 6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지만,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해 의결을 미뤄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판결문이 수백쪽에 달하고 위원들을 소집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징계위 소집 3일 전 출석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도 남아 있다.
서울대는 학칙상 교내·외 위원들로 구성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내부 징계기준상 서울대 교원이 부정청탁 및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등에 연루되면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가능하다.
다만 서울대는 징계위 최종 의결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이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상황이라, 도중에 결과가 뒤집히면 그사이 내린 징계위 결정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연세대도 이번 1심 판결만으로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은 연세대 대학원 합격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허위로 인정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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