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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자유연대 접근금지’ 기각한 법원…이태원 유족 “고통 외면”

등록 2023-02-06 23:32수정 2023-02-07 00:02

유가족협의회 항고 방침
서울에 함박눈이 내린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광장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걸어놓은 펼침막과 스피커를 단 차가 주차되어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서울에 함박눈이 내린 지난해 12월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광장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걸어놓은 펼침막과 스피커를 단 차가 주차되어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 옆에서 유족들을 향해 혐오 발언을 해 온 신자유연대에 대해 신청한 접근금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유족은 “법원이 2차 피해와 고통을 외면했다”며 6일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유가족의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추모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2차 가해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가협은 즉각 항고할 방침이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가족들은 신자유연대가 2차가해성 문구가 담긴 펼침막을 분향소 바로 옆에 설치하고, 고성을 지르며 막말을 하는 등 유족들의 추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가협의) 행복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5일 열린 추모미사에서 “분향소를 철거하라”고 외치거나 캐럴을 틀어놓은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신자유연대는 미사를 정치적 집회로 보고 이런 행위를 했다”며 접근금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들은 이런 법원 판단이 신자유연대의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은 극히 피상적이다. 법원은 유가족을 조롱하는 문구로 가득한 현수막이 유가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봤다”며 “피해자인 유가족들의 관점에서의 판단이 아니라, 가해자인 신자유연대의 관점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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