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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감찰 무마’ 유죄…윤 대통령 ‘감찰 방해 의혹’은? [뉴스AS]

등록 2023-02-09 12:00수정 2023-02-10 16:35

재판부, 조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인정
‘닮은꼴 사건’ 채널A 감찰 방해 의혹
‘검찰총장 윤석열’ 혐의도 인정될까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뒤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구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징계 취소 소송’ 판결 내용과 상당 부분 겹친다. 판결문을 통해 두 사건을 비교해봤다.

감찰중단 뒤…실효성 없는 기관으로

두 사안에서 ‘감찰 중단’이라는 뼈대는 일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특감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유관 업체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에 자체 감찰을 맡기면 감찰 실효성 담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조 전 장관은 특감반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정치권 구명 청탁’에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어진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취지 지시를 재판부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적시했다. 사건은 조 전 장관 스스로 ‘실효성 없다’고 언급한 금융위로 넘어간다. 결국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감찰 방해 의혹’도 비슷한 구조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2021년 10월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판결문을 보면, <문화방송>(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 뒤 2020년 4월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신자로 ‘관련 진상 확인 뒤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뒤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감찰부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윤 대통령은 ‘감찰부가 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8일 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에 진상확인을 지시해 결국 감찰부의 감찰은 중단됐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원고(윤 대통령)가 적법한 감찰 개시 상황에서 감찰을 중단시키고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에 감찰대상 사건 조사하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감찰 중단 사유…‘정치권 청탁’·‘한동훈 친분’

‘감찰 중단 사유’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동일하다. ‘조국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이유를 ‘정치권의 청탁’이라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외부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해당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 행사 목적이 직무 본연의 수행에 있지 않고 ‘본인·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의 실현’ 등과 같이 위법 정도가 직무 본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감찰 중단’ 사유를 ‘조국 재판부’처럼 못 박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감찰 대상자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둘은) ‘권언유착’ 보도가 이뤄졌을 무렵 근무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감찰은 한동훈에 대한 것이나 적어도 한동훈이 관련돼 있었음이 명백”해 “원고가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봤다. 윤 대통령이 당시 감찰을 중단시킨 이유가 한 장관과의 친분 관계에 있다는 점을 판결문 6쪽을 할애해 설명한 것이다.

직권남용의 다른 한축…‘권한 방해’도 같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의 남용’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비로소 죄가 인정된다. ‘조국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특감반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관련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감찰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보고했는데 조 전 장관이 위법한 결정으로 이를 중단시켜 “특감반 관계자들의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한 행사가 방해됐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재판부’ 판결문에는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당시 재판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정당성을 따지는 행정재판이지, ‘직권남용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제 감찰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됐는지 여부는 징계양정에서 고려할 사유’라며 ‘권한 방해’라는 다른 축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담지 않았다. 다만 ‘권한 방해’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적법하게 감찰 개시 보고를 했음에도 감찰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한 전 감찰부장의 감찰 관련 권리행사가 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로 방해됐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혐의 따져볼 여지 있지만…대통령 불소추 특권

두 사안 모두 감찰 중단 뒤 대상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는 점도 동일하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국 전 장관은 2020년 1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 장관은 2020년 6월 ‘채널에이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피의자로 특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한 장관 아이폰 포렌식에 실패하며 지난해 4월 한 장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낸 ‘징계 취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형사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한 정도의 ‘감찰 방해’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셈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까지 물을 정도인지 혐의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세부 사실관계가 달라 조 전 장관 ‘감찰무마’ 의혹과 동일선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면서도 “윤 대통령 ‘감찰 방해’ 사안을 보면 ‘직권남용-권한방해’ 구조가 드러나 관련 혐의는 따져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짚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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