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다투다 사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아무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이 크지 않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국 국적인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위인 30대 ㄱ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ㄱ씨가 자신에게 돈을 수차례 요구하자 다퉜고, 그 과정에서 ㄱ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ㄱ씨의 칼을 뺏은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칼을 뺏었다고 주장하는 최씨에게 통상적으로 생길 법한 상처의 흔적이 없고, 피해자에게는 방어흔이 발견됐다”며 최씨가 ㄱ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뒤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