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반대를 위한 산재·재난 유가족·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동안 단식농성을 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됐다. 사지가 잘린, 반토막 난 법이라지만 그래도 죽음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 산재 사망 희생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현실에 참으로 비통하다”고 말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지난해 디엘이앤씨(DL E&C·옛 대림산업)가 시공하는 지티엑스(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책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원청인 디엘이앤씨 대표이사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이유로 아직 입건도 되지 않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3월13일 서울 종로구 당주동 지티엑스-에이 5공구 공사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ㄱ씨가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드럼에 전선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ㄱ씨는 전선을 지상에서 지하로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전선 드럼이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안전관리의무를 다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일지와 안전관리계획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원청 관계자 2명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원청 및 하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나 원청인 디엘이앤씨 대표이사 ㄴ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노동부는 ㄴ씨에게도 산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검찰이 법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3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디엘이앤씨가 사업을 부문별로 나눠놔 책임이 대표이사에게 있는지, 각 부문별 안전 책임자에게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다. 당시 ㄱ씨는 고정돼 있어야 할 전선 드럼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고,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된 ㄱ씨는 결국 숨졌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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