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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 위반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3-02-15 16:14수정 2023-02-16 02:19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
코로나 유행 때 지침 어기고 대규모 집회 열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컸던 2020년 광복절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집회를 열었던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자가격리 명령 등을 어기고, 광화문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이들은 보수단체 등 명의로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5천여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았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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