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은닉한 자금의 최종 귀속처가 ‘김씨가 아닌 윗선’이라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대장동 수익금 가운데 일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에서,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도 결국 이 대표 쪽의 몫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자금 사용처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달 27일 김씨의 대장동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의 보석 불허 의견서에서 ‘이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의 최종 귀속처는 김만배가 아니라 윗선인데, 이씨가 이를 함구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번 재산 270억원가량을 수표 등으로 바꿔 은닉하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일 구속 기소된 이씨는 같은 달 9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같은 의견서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회삿돈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한 점을 언급하며, 이씨가 석방될 경우 김씨와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천화동인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몫으로 약정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뇌물 제공의 약속 과정에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다고 의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검찰이 보석 불허 의견서에 언급한 ‘윗선’도 이 대표 쪽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씨가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은닉한 수백억대 수익의 귀속처 역시 이 대표 쪽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이씨 쪽 변호인은 지난 1일 “검사의 주장은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는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의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한 뒤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하고, 2021년 9월 지인 김아무개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본인의 휴대전화를 불태워버리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나 구속 기간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릴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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