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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이재명 4895억 배임”…근거는 성남도개공 의견서

등록 2023-02-19 14:35수정 2023-02-21 13:5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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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주요 근거가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작성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 검토의견서엔 ‘사업 수익이 클 경우 공사의 이익을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견서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공사에게 사업 이익을 70% 이상 제공하는 경우 만점을 주는 등 배점을 달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공사 개발사업1팀 주아무개 차장이 2015년 2월 작성한 ‘대장동 공모지침 검토의견서’를 보면, 주 차장은 당시 정민용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이 작성한 공모지침서의 사업이익 배분 문제점 등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1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었다. 주 차장은 ‘신청자가 제안한 이익 분배 방법은 사업계획이 변경돼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수익이 예상치보다 못할 경우 무방하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경우 공사의 수익도 개선될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의 뼈대인 셈이다.

주 차장은 이를 위해 공사에 제공하는 사업이익 비율에 맞춰 평가 점수를 차등 배분하자는 의견을 냈다. 주 차장이 ‘예시’로 제시한 기준은 사업 수익 중 공사에 배분되는 이익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60점), 65~70%인 경우 50점 등 5%포인트마다 10점씩 점수를 줄여 35% 미만인 경우 0점을 매기는 방식이다. 기존 공모지침서엔 임대주택용지 제공 여부와 용지 종류에 따른 배점 기준만이 제시돼 있었다. 주 차장은 공사가 임대주택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고, 사업이익이 과도할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주 차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당시 이견을 제시한 주 차장을 불러 ‘업자의 청탁을 받고 이의제기한 게 아니냐’며 손으로 직접 이의제기 내용을 써보라는 등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사는 사업협약 등의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임대주택용지 금액에 상당하는 1830억원의 확정이익을 받았다.

검찰은 주 차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배임 액수를 산정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 70%를 공사가 가져가도록 했다면 672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확정이익 1830억원만 챙겨 4895억원가량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배임액수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사 쪽 이익을 많이 반영한 참여자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에 제시된 ‘최고점 기준’에 맞춘 계산액을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정상 이익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공사 내부에서 나왔던 의견을 근거로 배임 액수를 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고 재판 과정에 입증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주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이 2015년 2월 작성한 대장동 사업 공모 검토보고서 내용
주아무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이 2015년 2월 작성한 대장동 사업 공모 검토보고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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