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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원장 “동성결합 건보 자격 인정, 기쁜 마음으로 환영”

등록 2023-02-22 17:23수정 2023-02-22 17:34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실혼 동성부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영 성명을 냈다.

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22일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성욱(32)씨가 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한 결정에 지지의 뜻을 보낸 것이다. 인권위는 재판부가 “동성 결합 집단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도 거듭 밝혀왔다.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앞서 정부가 2011년 6월과 2014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유엔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금지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점도 다시 조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그 뒤 정부가 가족 개념을 확장하거나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한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1년 12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수용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가칭)생활동반자법’ 제정도 권고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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