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낸 동성 부부 김용민·소성욱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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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2-22 17:23수정 2023-02-22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