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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김건희 여사 ‘코바나 협찬 의혹’ 무혐의 결론

등록 2023-03-02 13:34수정 2023-03-02 16:57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불기소 처분 대상은 김 여사 관련 협찬 의혹 가운데 남아있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017~18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야수파 걸작전’ 관련 사안이다. 이들 전시회에는 각각 10여곳의 대기업 등이 후원에 나섰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뇌물성 협찬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앞서 검찰은 대선 전인 2021년 12월에도 대가성 협찬 의혹이 일었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16~17년 코바나컨텐츠가 연 ‘르 코르뷔지에전’에 23개 기업이 협찬에 나선 점을 두고 수사에 나섰는데, 당시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봤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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