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 의혹으로도 이르면 다음주 중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어서,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는 3일 오전 10시4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4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로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는 법리 판단의 정당성 여부가 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당선을 목적으로 ‘출생지, 신분, 직업,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을 알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위 등’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표 쪽 입장이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2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쟁점은 여러가지인데, 우선 검찰이 (공직선거법 조항을) 너무 확장해서 기소한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어, 이 대표는 3월 중에만 법원에 3차례 출석해야 한다. 특히 31일 오후에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들의 법정 대면에 눈길이 쏠릴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어서, 이 대표의 ‘서초동 일정’은 늘어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에프시 사건으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밖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따른 결정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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