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수만 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카카오를 상대로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유성)는 이수만 전 총괄이 에스엠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전 총괄은 에스엠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가 에스엠 2대 주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에스엠 경영진이 ‘긴급한 자금 조달과 사업확장’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카오에 신주·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달 에스엠 이사회가 신주와 전환사채 배정·발행을 의결할 무렵, 에스엠은 충분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새롭게 추진할 ‘에스엠 3.0 사업 전략’ 실현을 위해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가 필수적이고, 최소 6천억원이 필요하다는 에스엠의 주장에 대해 “일부 사업에의 투자는 2025년이나 향후 3년 내에 시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사업 전략의 수립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액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신주와 전환사채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이 약화되는 등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한다.
법원은 설령 이 전 총괄이 에스엠 관계 회사들과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함으로써 에스엠에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신주·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발행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에스엠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전환사채가 전환되면 카카오의 에스엠 지분율은 9.05%에 해당해 에스엠 2대 주주 지위에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6일로 예정된 카카오의 에스엠 지분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고병찬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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