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C 구단 로고. 김포FC 공식누리집 갈무리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ㄱ군(16)의 유가족이 구단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유가족은 지난 6일 김포FC와 티엠지FC에 대한 영업행위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각각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두 구단은 숨진 ㄱ군이 몸 담았던 곳이다. ㄱ군은 김포 18살 이하 팀에 속해 있던 지난해 4월 구단 코치와 동료 선수들의 집단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담은 카카오톡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월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일부 선수들에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숨진 ㄱ군의 아버지 ㄴ씨(48)는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입장문에 “(유소년팀) 지도자를 포함해 팀을 대표하는 자들 중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진심의 사과와 반성이 없다. 지도자들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언어폭행, 괴롭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한 제 아들은 본인 유서에서 ‘그들 때문에 살인충동과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남겼다. 분명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임에도, (지도자들은) 여전히 팀에 남아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썼다.
앞서 <한겨레>는 ㄱ군 사망 이후 김포FC가 집단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지도자들과
계약을 연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징계 절차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의결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를 거쳐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진행 중이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