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 위탁
국방부 “약정 방식 하자 없어”
국방부 “약정 방식 하자 없어”
속보=군인·군사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데다 특혜성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방부의 나라사랑카드 사업이 공개입찰을 하도록 한 현행 법규를 어긴 채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전문가들과 국방부 일부 인사들은 13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지난해 5월 약정을 맺어 군인공제회에 나라사랑카드 사업을 맡긴 것은, 국가사무 위탁을 공개입찰로 하도록 한 대통령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는 “행정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모를 거치지 않은 채 군인공제회와 위탁운영 약정을 맺었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대통령령이 아닌 군인공제회법에 의거해 업무지시 성격의 약정서를 체결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위탁의 경우 군인공제회에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이를 아끼려고 정식 계약 대신에 약정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는 위탁 수수료를 정한다고 돼 있을 뿐 꼭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어, 위탁수수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군인공제회법을 적용했다는 국방부의 해명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변호사는 “나라사랑카드는 이권이 걸린 사업권인 만큼 사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사업자는 국방부에 수수료를 내는 게 상식에 맞다”며 “업무를 정식으로 위탁하면 되레 국방부가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는 카드 사업자인 신한은행과 가입자 1명 당 2천원씩의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을 맺은 상태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군인공제회법이 공제회원(직업군인)의 복지증진을 규정한 법률인데, 이를 근거로 일반 사병들의 복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자의적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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