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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922억 받아낼 ‘추징3법’ 처리 상황은

등록 2023-03-16 13:35수정 2023-03-17 14:27

계류 중인 ‘추징 3법’ 통과 목소리 커져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지난 14일 올린 전씨와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지난 14일 올린 전씨와 자신의 어린시절 사진. 전우원씨 인스타그램 갈무리

자신을 고 전두환씨 손자라고 밝힌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SNS)에 ‘검은돈’ 관련 폭로를 하자, 국회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씨 일가는 법원이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922억여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당장 환수는 어렵지만 범죄 혐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우원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전씨 일가의 사진과 영상 등을 올리며 “제 아버지(전재용)와 새어머니(박상아)는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씨는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이가 스크린 골프를 치는 영상을 올리며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시설”이라고 했다. 전씨는 <한겨레>에 “할머니(이순자)께서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계좌로 학자금을 지원해줬다”며 “어머니가 연희동 자택 금고 안에 엄청난 비자금이 있다고 했다”고도 했다.

 이번 ‘검은돈’ 폭로로 전두환씨 사망 뒤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징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21년 11월 전씨가 숨진 뒤 추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추징 3법’은 각각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기홍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양심 고백에 나섰으며, 특기할만한 것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계류 중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단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공화국 피해자 단체들도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16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만든 비자금을 지금 그 일가가 물려받아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걸 손자가 증언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 전두환 일가 재산을 수사하고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징 3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씨 재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소급효를 인정해야하는데, 전씨 쪽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은돈’ 의혹에 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전우원씨) 발언 내용에 비춰봤을 때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 본인이 잘못했다는 부분도 얘기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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