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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테라’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미국으로 보내질 수도

등록 2023-03-24 17:21수정 2023-03-25 01:37

미국·싱가포르도 수사…송환국 불투명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코인데스크코리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코인데스크코리아

폭락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송환 절차에 착수했지만 미국 등에서도 권 대표 수사가 진행돼 바로 국내로 송환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5일 검찰은 권씨가 머물렀던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을 요청하는 제도다.

몬테네그로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법체계가 가상자산 사기 행각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단순 추방될 가능성도 있다. 국가 간 범죄인 인도의 기본 전제는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 적용한 범죄 혐의가 요청받은 국가에서도 범죄로 인정될 때다. 검찰은 몬테네그로의 범죄인 송환 절차와 법체계 등을 확인해 권 대표의 석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으로 인정되더라도 권 대표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어 국내 송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판단에 따라,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이날 미국 뉴욕 검찰이 권 대표를 증권사기 등 8개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경찰도 지난달 8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등으로 송환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판 후 형을 채운 뒤 한국에 올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에서 재판이 마무리돼 형을 살고 있는 피고인을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한 선례도 있다. 혹은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송환은) 최악의 상황인 만큼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몬테네그로 쪽과 협의를 거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날 몬테네그로 당국이 체포한 2명이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의 한창준 전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세르비아에 거주하던 권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육로를 통해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다. 이들이 소지하던 위조 여권에는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진이 그대로 쓰여 있어, 권 대표를 알아본 세르비아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루나의 가치 폭락 피해를 본 이들이 권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 4월 가족과 싱가포르로 출국한 권 대표는 해외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지난해 9월 두바이를 경유해 세르비아로 체류하는 등 11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왔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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