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쪽에 넘겨준 중학생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한 피해 학생의 이름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포함된 학교장의 의견서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는데, 이듬해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하면서 이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였다. 이 학교 생활지도부장이었던 ㄱ씨는 학교장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은 의견서를 가해 학생의 행정심판청구를 도울 목적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ㄱ씨에게 “위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돼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ㄱ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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