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몸속에 긴 막대를 찔러 넣어 숨지게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아무개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한씨)에 대한 형(징역 25년)이 과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31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20대 남성 직원 ㄱ씨를 수십 차례 때린 뒤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를 손상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주량보다 3배 많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한씨는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한씨가 범행 장면 일부를 기억하고 직접 112에 신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1심과 2심은 “(한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한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봤다. 출동한 경찰관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 등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량을 확정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