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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손준성 ‘봐주기’…‘고발사주’ 재판 중에 감찰 ‘무혐의’ 종결

등록 2023-04-20 21:28수정 2023-04-21 00:23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감찰 끝에 비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 받고 있는 당사자를 판결이 나기도 전에 ‘혐의 없음’으로 감찰 종결하는 건 일반 부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성은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에서 보낸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통지’ 서류를 공개했다. 이 통지서에는 “신고한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씨는 <한겨레>에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 후 재판 중인 사건”이라고 말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는 취지로 반발했다.

이번 판단은 표면적으로는 다가오는 징계 시효(3년) 때문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 검찰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와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곧 징계시효가 완성된다. 통상 이런 경우, 소추기관이 재판에 넘겼기 때문에 일단 징계를 청구하고 심의를 정지한다. 이후 재판 결과를 본 뒤 다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비위 혐의로 기소된 자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처 자체 감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건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조처다. 재판 결과 유죄판결이 나면 감찰 무혐의 처분과 충돌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의 ‘공수처 무시’ 분위기와 떼어놓고 설명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질 당시 조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는데,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서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받았고, 해당 고발장의 출처는 손 검사였다고 밝혔다. 조씨는 고발사주 의혹을 2021년 9월 언론에 제보하고 대검 감찰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 신고를 했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공수처는 사건 당시 후보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손 검사만 고발사주 의혹의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정혜민 전광준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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