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 방안인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시민사회계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공공매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입자들이 가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 채권)를 캠코가 사들여서 피해자들이 당장 보증금 일부라도 손에 쥘 수 있게 구제하자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국가 대납”, “혈세 낭비”라는 데만 초점을 맞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책위는 대상만 다를 뿐 캠코가 금융기관이나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부실채권을 사들인 뒤 기업을 되살려 채권을 제가격에 되파는 방식과 같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캠코가 기존에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설사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당장은) 자금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회수할 수 있다. 혈세 투입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캠코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증금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캠코가 세입자들이 가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 채권)를 보증금보다 싸게 사들인 뒤 향후 해당 집을 제값 받고 팔게 되면 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책위는 캠코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한 사례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를 꼽는다. 화곡동 전세사기의 경우 ‘빌라왕’으로 불린 김아무개씨 혼자서 1139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김씨는 63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미납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1139채 각각에 63억원씩 압류를 건다. 빌라 1채에 걸린 압류액(63억)이 집 가격 대비 지나치게 커서 이런 경우 법원은 경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캠코가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우선매수권을 확보한 뒤 1139채를 동시에 공매에 넘기면 이론상 1채당 553만원(63억/1139채) 세금만 제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캠코가 갖게 된다. 보증금 채권 매입에 사용한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임 교수는 “정부가 초기부터 혈세낭비 운운하며 ‘안하겠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