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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강남 납치살인’ 일당 구속기소…“철처히 준비된 범죄”

등록 2023-04-28 10:00수정 2023-04-28 10:14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의 주요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사건 발생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부장 김수민)은 28일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씨 부부에게 피해자 ㄱ씨 강도살인 및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이경우(36)·연지호(30)·황대한(36)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납치된 뒤 살해돼 대전 대청댐 근처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를 미행하고 사무실과 집 등을 감시한 것으로 파악된 황씨 지인 이아무개(24)씨도 강도예비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경우씨 아내 허아무개(37)씨는 2023년 3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빼내 남편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절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6개월 이상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 부부가 ‘ㄱ씨가 보유했을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뺏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씨 제안을 수락해 7천만원 상당의 착수금을 2022년 9월께 줬다고 보고 있다. ㄱ씨와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분쟁을 겪은 유씨 부부는 ㄱ씨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학 친구 황씨 등을 끌어들여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씨 부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해 범행동기 파악이 어려웠지만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범행 동기 기록 쪽지 등을 확보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분담 과정도 복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ㄱ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씨 등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면 ㄱ씨가 실종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수사기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ㄱ씨가 납치된 뒤 황씨 등이 곧바로 이경우씨에게, 이씨는 즉시 유씨 부부에게 연락해 범행 상황을 보고했다고도 파악했다. 경기 용인 호텔 객실에서 이들이 만나 유씨 등이 ㄱ씨 명의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려다 로그인에 실패한 사실도 밝혀내 유씨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씨 부부에게 받은 7천만원을 추징보전명령 청구해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24일 ㄱ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을 전달하고 25일 장례비 지급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 담당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유지를 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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