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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학대·살해에 더 엄격한 해외…30년 징역형·부모 가중처벌

등록 2023-05-05 07:00수정 2023-11-14 15:06

“보편적 아동인권 관점에서 ‘아동살해죄’를 가중처벌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해외의 경우 아동 범죄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대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 3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어 있거나,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기도 한다.

4일 <한겨레>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아동학대 사망아동 수는 191명에 이른다. 올해에만 벌써 몇십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학대 및 자녀살해(비속살해) 등의 이유로 숨졌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대응을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영아살해죄(10년 이하의 징역)와 영아유기죄(2년 이하의 징역)는 일반 살인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형량이 낮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학대 및 살해에 관한 양형은 훨씬 더 높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 아동에게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 2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도네시아도 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및 30억 루피아(한화 약 2억8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모가 아동학대죄를 범한 경우 형의 3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돼 있다. 가까운 가족일수록 그 죄를 가중하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가정 체벌금지법(1979년)’이 시행된 스웨덴의 경우 아동학대로 중상해나 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영국도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해진다. 미국의 경우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만 달러(한화 약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모의 양육권도 제한한다. 미국에서는 형법상 아동살해죄를 살인죄의 가중요건으로 규정해 기준연령에 이르지 못한 아동을 살해하면 처벌을 가중하는 주가 과반인 26개에 달한다.

홍대운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형법 개정 없이 아동살해를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요건으로 추가하거나 미국처럼 ‘비속살해죄’ 대신 ‘아동살해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비속살해보다 아동살해라는 개념이 피해자인 아동의 관점에서 더 부합하고, 아동살해범죄는 유교 관념에 입각한 부모-자녀 관계보다 보편적 가치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국내 아동학대 및 범죄 관련한 감경 요소에 아동학대 항목이 추가 신설되는 등 양형 기준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법상 징계권 폐지가 된지 2년이 됐는데,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가정 내 일'로 치부하는 문화가 있어 근본적으로 예방적 접근 차원의 움직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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