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방송>(MBC) ‘휴먼다큐 사랑’에 출연한 신송혁씨. 문화방송 갈무리
‘해외 입양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입양 알선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해외 입양 피해자인 신송혁(48·원래 이름은 신성혁, 미국 이름은 아담 크랩서)씨를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1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씨가 국가와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두고 “(법원이) 입양 당시 입양을 알선했던 홀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국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가가 해외 입양을 계획하고 주도했고 입양기관들의 불법 행위를 용인한 건데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전날 2019년 신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가 미성년자인 국외 입양인들의 보호 역할을 소홀히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홀트에 대한 감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나 과실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979년 미국 양부모에게 입양된 신씨는 양부모로부터 학대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고 두 차례 파양됐다. 신씨는 미국에서 입양 재판을 거친 뒤 별도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홀트는 이러한 절차를 양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신씨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신씨는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황 변호사는 신씨의 피해에 홀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일정 부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에 종교적 신념이나 트렌드로 입양이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것 같고, 특히 아시아, 한국 아동에 대해서 상당히 있어 적극적으로 입양이 이뤄졌다”며 “이런 입양 부모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에서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냐”며 “이런 부분을 알고 있다면 국적 취득을 잘했는지, 시민권 취득을 잘했는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와 홀트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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