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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공질서·교통혼잡 들어 집회 제한?…법원 판단은 대부분 ‘기각’

등록 2023-05-29 17:03수정 2023-05-29 20:07

지난 5년간 19건 판결문 분석해보니
경찰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엄정 처벌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야간문화제를 하던 ‘비정규직 이 제그만 공통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 25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사용자 엄정 처벌과 조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하며 야간문화제를 하던 ‘비정규직 이 제그만 공통투쟁’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5년간 공공질서나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한 집회 가운데 실제 법원이 집회금지 판단을 내린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질서나 교통에 방해되는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기조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온 법원 판단과 배치된다는 뜻이다.

29일 <한겨레>가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5년간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집회·시위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중 판단 근거가 적시된 19건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당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법원이 받아들였거나(1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타종행사 당일 “장소가 중복돼 마찰이 현저히 우려된다”며 경찰이 행사 시간대 확성기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를 법원이 수용한 경우(2건) 등이다.

그외 16건에서 법원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을 전부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 인정하는 데 그쳤다. 2019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경찰은 과거 다른 단체가 미국 대통령 탑승차량 이동 경로 상 물병 등을 투척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공안녕 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진을 하지 말고, 집회는 인도에서만 하라’고 제한했다. 법원은 경찰의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여러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경찰이 대법원 주위를 펜스를 막아 노조원들이 좁은 길에 앉아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25일 경찰이 대법원 주위를 펜스를 막아 노조원들이 좁은 길에 앉아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핵심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서울시 중구청이 관내 일부 지역을 집회금지장소를 지정하자 법원은 “국가권력에 의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장소로 집회가 추방된다면 기본권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라며 “집회의 자유에 있어 장소의 중요성은 뚜렷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집회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절대적인 집회금지장소를 확장(해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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