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탈퇴하도록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에서 변호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린 징계 등을 막아온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멈추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30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가 로톡 등에서 활동하면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2021년에 만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 검색·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반발하며 지난 23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